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D'(이하 ‘이 사건 교육관’이라 한다)은 창의성 놀이프로그램, 종이접기, 선교영어 등을 가르쳤을 뿐이므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을 마칠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6층에서 'D'이라는 유아생(4세-6세)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설립 ㆍ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3. 4. 29.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규제를 받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4. 29.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