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고 ‘D간호학원’을 운영하던 중 2009. 12.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0. 1. 15. 그 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학원 등록을 다시 하지 아니한 채 2010. 8. 중순경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원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종전 학원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여,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등록 없이 위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11헌바252호)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1. 28. 주문에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에 의하여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한 종전 학원 등록이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이전 또는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