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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2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등기를 경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준 후 연이율 2.5% 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B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이 존재하거나 위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C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유한 회사 B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정관( 유한 회사 B), 유한 회사 B 인감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불실 기재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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