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게 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현황 1) 피고는 국유지(소관: 국토교통부)인 대구 북구 B(이하 ‘B’라고만 한다
) C 도로 40,873.1㎡를 관리하고 있다. 2) 원고의 망부(亡父)인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59년경 위 도로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단층주택 14.8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3) 피고는 1959. 11. 2.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그 지번을 ‘E’로 부여하고, 망인에게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4)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여 2018. 4. 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의 도로점용허가 1) 피고는 1983. 4. 1. 망인에게 그 점용목적을 ‘대지’로 정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2) 위 도로점용허가는 그때부터 계속하여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을 붙여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도로점용허가증(주택) 점용장소: F 도로점용허가증에는 도로의 지번이 ‘F’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F’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 도로가 앞서 본 이 사건 도로(지번: C)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
점용기한: 2019. 12. 31.까지 허가조건
3. 점용기간의 만료 또는 허가취소를 당하였을 때에는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즉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으로 회복, 복구하고 허가증을 반납한다.
10.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회복)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라.
허가 없이 도로점용권을 전대한 경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