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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1054
도로점용허가 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 청원구 B 전 307㎡의 소유자이자 파렛트 제조유통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위 토지에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C 도로 25,233㎡ 중 80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파렛트 유통업 및 물탱크, 정화조 등 플라스틱 전시 판매업을 위한 물건 적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9. ‘판매를 위한 물건 적치 목적의 도로점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도로점용을 불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점용목적을 ‘파렛트 적치’로 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7. ‘물건 적치 목적의 도로점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렛트는 건축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이므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8호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파렛트를 적치해두고 대기하였다가 수시로 상하차를 할 예정이므로, 이 경우 이 사건 도로는 같은 조 제3호의 ‘화물적치장’에 해당하며, 파렛트는 같은 조 제12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계 규정을 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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