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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26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2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 불상 07:00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예술대학 관 앞에서 그 곳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놓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미니 벨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대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1. 피고인 사진

1. 중고 자 건 거 매입 현황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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