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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의 매각 대가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오전 경 부천시 송 내대로 43 송 내역 북부 자전거 보관소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인 레스 포 XCO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 물품 공매 실시 결과 통보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누범,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교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었고,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동종의 다른 범행과 별도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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