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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43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4:25 경 서울시 은평구 응 암로 21가 길 11-5에 있는 첼 라 넥스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700C 제 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위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의 이음새를 손으로 꺾어 풀어낸 다음 타고 가 다가 같은 구에 있는 응 암 역 인근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물쇠를 이용하여 시정한 후 세워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주차장으로 되돌아 가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픽 시 자전거 1대를 들어 인근 골목에 옮겨 두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가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 포 자전거 1대에 설치된 자물쇠 이음새를 손으로 꺾어 풀어낸 다음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형집행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피해자 D 소유 자전거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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