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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8 2018나2024132
영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 내지 제8쪽 제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규약이 제정될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34개의 점포와 30명의 구분소유자가 있었는데(제1심판결 별지2 서명자 명단 참조),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제1층 M호실, N호실, O호실은 구분소유자 3인이 직접 서명하였고(비고란 표시), 지하층 G호실, P호실, 제1층 Q호실은 구분소유자 2인의 대리인이 서명하였으며(비고란 △표시), 서명을 하지 아니한 제2층 CH호실의 구분소유자 1인과 부동의(일부 부동의 포함) 의사를 표시한 제2층 제32 내지 S호실의 구분소유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 23인(= 30 - 3 - 2 - 1 - 1)의 경우 임차인들이 서명하였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6행 내지 제9쪽 제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 제정에 관하여 직접 내지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구분소유자는 총 30명 중 28명[동의율 93.3%, 28(= 3 2 23)/3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한편 구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에 따라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해지는데 이 사건 규약 제정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적으로 부동의한 구분소유자 2인(제2층 CH호실 및 제32 내지 S호실)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332㎡(= 173.6㎡ 47.52㎡ 47.52㎡ 63.36㎡)로 전유부분 전체 면적의 13.3% = 332㎡/2479.675㎡ 원고의 2018. 4. 19.자 참고서면 기재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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