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45,703,034원,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시장건물의 현황 1) D시장은 성남시 분당구 E 대 5,352㎡와 그 지상의 집합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 한다
), 위 F 잡종지 1,475.4㎡와 그 지상의 집합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주차건물’이라 한다
)으로 이루어져 있다(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과 ‘이 사건 주차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D시장건물’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시장건물은 지하 3층, 지상 4층의 규모로서 지하 3층은 기계실로,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소매시장으로 각 사용 중이다.
이 사건 시장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마다 1개씩 총 5개의 전유부분(제지하1층 제01호, 제1층 제01호, 제2층 제01호, 제3층 제01호, 제4층 제01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 7. 12.자 기준으로 원고 1회사는 제1층 구분소유권 중 342.44/993.076 지분을, 원고 2회사는 239.708/993.076 지분을, 2013. 6. 25.자 기준으로 원고 1회사는 제1층 구분소유권 중 342.44/993.076 지분을, 원고 2회사는 제1층 구분소유권 중 269.06/993.076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시장건물 제1층(이하 ‘제1층’이라 한다
)은 G가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2. 12. 13. 퇴거하였다. 나. 이 사건 D시장건물의 관리 1) 이 사건 시장건물과 이 사건 주차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공유자들은 위 양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하여 그 통합 관리단인 ‘D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2008. 12. 12. 개최된 이 사건 D시장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H를 위 통합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H는 그 이후 이 사건 D시장건물 전체의 회장(관리인)으로 활동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시장건물과 이 사건 주차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공유자들은 2009. 11. 27. 개최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