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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19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광주 북구 K 제상가 10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층 325.225㎡, 1층 309.975㎡, 2층 309.975㎡의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상가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제1호(전유부분 165.6㎡) 및 제2호(전유부분 105.74㎡, 이하, 제지하층 제1호 및 제2호를 통털어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호(전유부분 35㎡, 핸드폰 판매점), 피고 C는 제2호 및 제3호(전유부분 24.5㎡ 및 24.5㎡, 커피숍), 피고 D은 제4호(전유부분 28㎡, 세탁소), 피고 E은 제5호(전유부분 28㎡, 헤어샵), 피고 F는 제6호(전유부분 41.3㎡, 제과점), 피고 G 및 H는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호(전유부분 79.8㎡, 피부미용실), 피고 I은 제2호(전유부분 101.5㎡), 피고 L은 제3호(전유부분 91.2㎡, 위 2층 제2, 3호는 학원)의 각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하상가 천장부분에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및 제2층 상가들이 사용하는 오수배관이 노출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 오수배관의 파손 또는 1층 바닥 방수층 파손이나 균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지하상가 천장 마감재가 오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 감정서에 의하면 1층 바닥 균열 또는 방수층의 파손을 누수의 한 원인으로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파손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층 바닥 전체를 하자발생 부위로 보아 공용부분의 하자로 봄이 상당한바, 따라서 이 사건 제1층 및 제2층 상가들이 사용하는 오수배관이나 1층 바닥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점유 관리하는 공용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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