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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8 2014가합2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3.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일대 D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36억 5,0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총 공사대금은 23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향후 어떠한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넘지 않는다.

② 추가설계변경으로 인한 용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암석의 소유권을 원고가 갖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다.

③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진행이 중단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금액[감정원 두 곳(사천시에 소재하는 감정원 및 피고가 지정한 감정원)에서 감정한 기성 공사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70%만 지급한다.

④ 이 사건 특약은 표준도급계약 일반사항보다 우선하고, 특약상의 중대한 내용변경은 원피고의 협의로 할 수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2. 9. 덕성개발 주식회사(이하 ‘덕성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임야 흙깎기 및 운반공사를 88억 원에 하도급 주었는데, 덕성개발은 원고와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2. 11.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2.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공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암반 반출을 위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3.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의 지출내역 지출액 기성 공사대금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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