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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7구합842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0.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 전원주택 신축공사(공사장소: 용인시 수지구 C,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3차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계약명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원) 1차 하도급 계약 2015. 9. 10. 2015. 9. 10. ~ 2015. 12. 30. 151,800,000 2차 하도급 계약 2016. 2. 22. 2016. 2. 22. ~ 2016. 5. 30. 248,600,000 3차 하도급 계약 2016. 7. 1. 2016. 7. 1. ~ 2016. 12. 31. 401,500,000

나. 피고는 2017. 8. 7.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특기시방서 중 ‘3. 안전관리사항’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D이 진다. 재해발생시 피해자 측에 D이 단독으로 합의배상하고 원고를 상대로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 측 연명의 합의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 특약‘이라 한다)’는 내용과 ‘1. 일반사항’의 ‘D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원고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는 원고에게 귀속한다(이하 ’이 사건 제2 특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특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는 내용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9호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을 강요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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