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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1 2017나699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이유

.... 31. 4. 계약금액 : 5,80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5,272,753,137원 (노무비 : 1,457,823,909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 부가가치세 527,246,862원

5. 대금의 지급

가. 기성부분금 ⑴ 토공사 80% 완료시 1회, 구조물 40% 완료시 2회, 구조물 80% 완료시 3회 ⑵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⑶ 지급방법 : 공사대금(체비지) - 공동택지 : 2,230평 × 1,300,000 = 2,899,000,000원 - 단독택지 : 2,900평 × 1,000,000 = 2,901,000,000원 총 5,130평 합계 5,800,000,000원

나.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⑴ 사급자재비는 물가상승율 5%이상 변동시 통계청 자료에 의해 설계변경한다.

⑵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6. 계약보증금 : 10%

9. 지체상금율 : 0.10% 10. 계약의 해제

가. 상호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특약사항 ⑴ 토공공사를 완료하고 환지 처분인가를 득한 후 기성수령하여 하도급기성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⑵ 현장의 발생되는 미납된 부담금 및 민원소지(하우스2동, 개사육장, 답의 농작물, 분묘이장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는 발주자가 책임지되 수급인이 성실히 협조하여 우선 해결하기로 한다.

⑷ 상기 외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지연시 기간만큼 연장한다.

원고는 그 무렵 토공사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 중 토공사에 관한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 중 흙깎기 공정에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흙깎기 591,228,382원 흙깎기 토 사 258,119㎡ 161,582,494원 흙깎기 리핑암 23,136㎡ 21,701,568원 흙깎기(발파암) 크로울러드릴 45,888㎡ 407,944,320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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