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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8 2014가합1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10. 13. 홍보산업 주식회사(이하 ‘홍보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산117 일대 흥사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36억 5,0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홍보산업과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홍보산업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흙깎기 작업과정에서 나온 산출물(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운반처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설계예산서에 사토운반비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고 비용이 가장 저렴한 토사만 운반하는 것으로 허위로 계산한 뒤, 원고에게 설계예산서나 단가산출서 교부 없이 공사대금 총액만 고지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정하여지게 하였다.

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이 그 공사의 규모나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실제 운반한 토질에 따라 재산정한 사토운반비 증액분 8,450,936,908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우선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13. 홍보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36억 5,0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피고가 위 공사의 시공감리를 담당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예산서상 도급예정액은 713억 1,000만 원으로 토공사 중 흙깎기, 흙쌓기 공종은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나누어 단가 및 수량이 산정되어 있으나, 사토 공종(단지 내 덤프 운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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