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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3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C와 헤어지게 되자 C의 동의없이 C와 혼인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5. 11:50경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아내 란에 ‘C’라고 기재한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리시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가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구리시청 민원실 직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원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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