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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18 2014고단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3.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48에 있는 횡성읍사무소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혼인 당사자의 아내 란에 권한 없이 ‘C, D’, 출생연월일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록기준지 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G’,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H 203호’라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해 온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읍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과 혼인을 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혼인신고를 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읍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을 C의 배우자로 등록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I)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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