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A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25271 구상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로서,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0911호로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3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채무자 A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및 퇴직금 채권.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채무자 A의 월 급여가 250만 원 이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 원고에게 2015. 7.부터 2017. 4.분까지 22개월간 월급여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2,200,000원(= 월 250만 원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금액 월 1,5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 × 22개월)을 추심금 일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채무자 A이 2015. 7. 31. 이후에는 급여가 삭감되어 월 118만 원의 급여를 받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A이 2013. 7. 28. 이전까지 월 250만 원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급여대장 내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급여관련제반 서류에 A의 월 급여액이 13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A이 B 및 C 명의 은행계좌에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