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4284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17. 12. 14.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2. 8. E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F빌라 제3층 G호를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E이 2009. 8.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및 H, I이 상속하였다.
다. 피고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4284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원고들 및 H, I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017. 12. 14.자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H, I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4397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2018. 9. 2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8. 1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빌라를 경매목적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8. 17. 원고들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J)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018. 10. 16.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위 빌라를 경매목적물로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0. 19. H, I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K)이 내려져 위 경매사건이 병합 진행되었다
(이하 ‘제1경매’라 한다). 피고는 위 경매법원의 2019. 4. 10.자 보정명령(위 빌라의 외문표기 G호와 공부상 G호의 위치가 상이한 상태이므로 건축물현황도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받고서 2019. 5. 1.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1.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A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L아파트 M호 아파트를 경매목적물로 하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