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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162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0553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①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신청에 따라 2017.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0553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져서 2017. 1. 27. 확정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17. 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C)이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가 2018. 8. 3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원리금, 그 독촉절차 비용 및 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발생된 집행비용의 합계액인 6,904,264원을 변제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3650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일체는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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