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7966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의 2017. 8. 16.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23.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빌라 지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9741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796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 8. 16.경 위 법원으로부터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30.까지 13,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다. 위 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비용으로 합계 1,422,200원(경매예납금 1,200,000원 송달료 180,000원 등록면허세 31,200원 인지대 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5. 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659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및 집행비용 1,26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2018. 10.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3829호로 집행비용 162,200원을 추가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