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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1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확1016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367호 사건에서 2018. 6. 21. ‘피고에게, 원고 A은 176,000,000원, 원고 B, C는 각 2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951호 사건에서 2019. 1. 23. ‘선정당사자 원고 A, 선정자 원고 B, C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 총비용은 선정당사자 원고 A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9. 2. 9. 확정되었다.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확10162호 사건에서 2019.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367,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951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 A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496,30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및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원고들 소유인 서울 도봉구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9. 6.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9. 11.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4448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판결금 220,000,000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4449호로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 7,496,304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2019. 11. 18.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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