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 및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1) 군포시 D, E 일원은 2004. 11. 1. F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를 거쳐 2005. 8. 4.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건설교통부 고시 G) 같은 날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6. 2. 28.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2006. 12. 7. 그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H). 2)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이후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2008. 1. 15. 조성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010. 5.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어(국토해양부 고시 I) 2010. 12. 28. F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 지정되고 지구계획변경이 승인되었다
(국토해양부 고시 J). 3) 피고는 2011. 8. 26. F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나.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선정자 K, L, M, N(이하 ‘K 등’이라 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 2011. 9.경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 ‘지번’란 기재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의 승낙 하에 위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로부터 그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선정자 K, L는 이주자택지인 O 대 244.2㎡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