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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3182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21. 비대면 방식으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9. 20. 원고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이 원고 본인임을 인증하였고, 2016. 9. 21.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6. 10. 11.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이 원고 본인임을 다시 인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오랜 기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9. 2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이 원고 본인임을 인증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였던 점, 이후 오랜 기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3. ‘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원고로 하여금 4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C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C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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