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현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9. 21.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대출신청자가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450만 원을 이자 연 38.81%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5.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2014. 6. 10.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며느리인 B이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대출금 변제 독촉을 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방식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대부업체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