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4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2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의 부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5세)이 자신을 깨우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