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구인광고를 내어 이를 믿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기망하여 구직자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핸드폰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유사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