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0: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거녀 E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하여 업주의 만류로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F 골목에서 동거녀와 계속 말다툼하던 중, 행패ㆍ소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싸우시는가요”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씹새끼야 꺼져라 짭새야, 꺼져라, 내일에 신경 쓰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때리고, H의 근무복 상의 왼쪽에 부착된 계급장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치장 입감에 대하여, D식당 업주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 폭행 등으로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동거인, 어머니)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