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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7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72』 피고인은 2015. 4. 8. 00:05 경 부산 연제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 남, 31세) 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755』 피고인은 2015. 11. 14. 08:20 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W( 여, 51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6 고 정 2168』 피고인은 2015. 7. 23. 02:45 경 대구 달서구 X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회비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Y의 뺨을 때린 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Z(38 세) 이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피해자의 낭 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2311』 피고인은 2015. 8. 24. 23:50 경 사천시 AA에 있는 AB가 운영하는 AC 식당 앞 노상에서 매제인 AD의 외숙모 AB와 여동생 AE 부부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피보험자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AB의 아들 AF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AF의 친구인 피해자 AG(29 세) 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밑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 정 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2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2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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