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A은 2013. 12. 5. 01:50 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F, G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낭 심과 어깨를 걷어 차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 가로 16cm , 세로 19cm , 두께 2.5cm ) 을 피해자 F의 팔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북한 이탈주민인 점,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