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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캡처 화면, 상처 사진,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월) 특별 가중/ 감경 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처벌 불원

2.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 -1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택시기사를 기절하도록 중한 폭행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2012년과 2014년에도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심신 미약의 상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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