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용문역네거리에서 B 스타렉스밴 자동차를 운전하고 남선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가장 네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