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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노1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준수의무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에게 각 12주 및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10월]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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