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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240만 원 정도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4월에서 10월이고, 집행유예와 실형선고가 모두 가능한 점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집행유예/실형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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