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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255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10. 2.경부터 피고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D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다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C는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한 뒤 2011. 9. 30. 피고 및 E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E은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의 분양권 중 일부를 대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1. 10. 4.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고, 2012.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3.경 F, G 명의의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우리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G의 신청으로 2013.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5)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그 대출금이 이 사건 건물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지 아니하자, C는 이를 이유로 피고와 E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6) 피고와 E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3. 2. 18. C, E 및 피고는 C가 피고와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목적물: 청주시 상당구 D(오피스텔 신축공사)

1. 상기 목적물은 2011. 9. 30. C가 E 및 피고에게 양도한 물건으로서, 약정 불이행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형사고소 사건에 관하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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