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16. 10. 5. 원고에게 권리면적 27㎡ 3건에 대한 확정배당금 2억 4,000만 원을 건물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9. 6. 4. 마쳐진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확정배당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확정배당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가 등 사업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당초 배당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설명한 뒤 원고에게 지급할 확정배당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더 지급할 확정배당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확정배당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