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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0 2015가단4269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며,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표이사로서 신용보증약정 관련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은행 대출과목 대출액

1. 2014. 5. 26. 720,000,000원 2019. 5. 24. 산업은행 산업시설자금 800,000,000원

2. 2014. 5. 26. 382,500,000원 2015. 5. 22. 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450,000,000원

3. 2014. 6. 24. 300,000,000원 2015. 6. 23. 국민은행 일반자금 300,000,000원

4. 2014. 6. 24. 540,000,000원 2015. 6. 23.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600,000,000원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약정된 보증비율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한 후 D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고, D의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통지, 최고 없이도 사전구상권을 갖게 된다.

다. 해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11. 11. D의 사업장인 평택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F,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D는 2015. 3. 3. 이자연체로 부실처리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8. 19.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18. 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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