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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023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7,029,911원과 그 중 49,616...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이 2009. 10. 2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가계일반자금 50,000,000원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B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원리금채권은 각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점을 둔 씨에프아이씨(CFIC, INC. OF DELAWARE), 아이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되었으며, 각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행해진 사실, ③ B은 2011. 12. 2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아들인 C, D이 있었으나 C, D의 상속포기신고가 2012. 3. 30. 수리되고(서울가정법원 2012느단879호), 원고의 한정승인신고가 2012. 4. 27. 수리됨(서울가정법원 2012느단878호)으로써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 ④ 2015. 2. 6. 기준 위 대출원리금채무는 원금 49,616,189원, 연체이자 18,413,722원 합계 68,029,911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13%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합계 중 원고가 구하는 67,029,911원과 그 중 원금 49,616,189원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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