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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16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93,909원 및 그 중 57,821,794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6. 9. 29.경 원고로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7.9%, 지연배상금율 연 25%(2018. 4. 30.경부터 이자율+3%로 변경되었다),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6. 10. 15.부터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되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7. 4. 15. 및 2017. 5. 15. 지급할 납입금을 지체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8. 6. 28. 현재 피고가 변제할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원금 57,821,794원, 미납이자 2,274,317원, 지연배상금 20,197,798원 등 합계 80,293,909원 남아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80,293,909원 및 그 중 원금 57,821,794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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