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3.13 2014구합721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6.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3. 16.)이 임박하자 2012.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7.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수니파 이슬람 교도로서 파키스탄의 라호르시(Lahore市)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을 무렵인 2012. 2. 10. 원고의 파키스탄 고향 마을의 이슬람 사원에서 탈레반에 의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원고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탈레반에 의한 테러의 위협이 높은바,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테러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높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큰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 난민면접을 할 때에 원고의 부모가 시아파 이슬람교에 의한 테러로 사망하였고, 수니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