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6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04:00 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해장국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잠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고 신발을 신은 채 식당 곳곳을 뛰어다니는 등 같은 날 04:50 경까지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00 경 경주시 C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에 의해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발로 위 순찰차 내 보호용 칸막이를 10회 이상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열자 발로 위 G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01]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4. 01:3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병원 J’ 장례식 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장례식 장 소속 장례지도 사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 너 이리와 봐, 어린 놈의 새끼가 죽고 싶나,
갑과 을이 있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지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입건 경위 및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