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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3:50 경 대전 중리로 22 ' 카스 광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57 세) 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 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및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동기, 상해 부위 위험하고 상해 정도 중함, 초범,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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