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09,12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1~3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7. 14. 원고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은 상해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 약식 기소되었다가 법원의 공판 회부 결정에 따라 현재 이 법원 2019 고단 2371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상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전후 상황, 공소사실이 이와 같이 특정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 각 형사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 로 제한한다(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811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한 2019. 7. 14.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총 42일 동안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 라는 점을 전제로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한 합계 5,267,934원( 도시 일용 노임 1일 125,427원 × 42일) 의 일실 손해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체 치료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6일에 대한 일실 손해 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일실 손해는 551,878원( 도시 일용 노임 1일 125,427원 × 22일 × 6일 ÷ 30일,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입원 및 통원치료 과정에서 합계 2,752,98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