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3:4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2 층 남자 사우나실 홀 입구에서, 자신이 1 층 로비에서 받아 온 열쇠가 옷장 열쇠와 맞지 않는다며 위 사우나 직원과 말다툼 하다가 전화를 받고 내려온 위 사우나 책임자인 피해자 E(56 세) 과 다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에 걸쳐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 벽,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그 상해 부위가 눈 부분으로 중요 부위인 점, ③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는 하나 고의범으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④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열쇠를 잘못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는 이를 해결해 주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안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