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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1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3:2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6 세) 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하듯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안) 안와 내벽 및 하 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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