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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92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경북 청도군 C, D, E, F, G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합계 1,718㎡를 평탄화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지역도, 현황사진, 산림훼손지 필지별조서,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각 항공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 등 타인의 토지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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