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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87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임야(9,982㎡)에서 캠핑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잡목 제거와 평탄작업을 한 후 잡석을 깔고 참나무를 옮겨 심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된 임야도, 임야대장, 현황측량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야 일부 및 양주시 C 임야 중 일부를 불법 전용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캠핑장 용도로 사용하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한 면적이 매우 넓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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