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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구단1084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오던 중, 2019. 7. 3.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부근에서 택시 승객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2020. 4.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464호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형을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20. 5. 28. 망인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망인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20. 6. 19.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에 근거하여 망인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20. 7. 1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긴 시간 동안 성실히 택시 운전을 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망인은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게 된 점, 망인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장애가 있는 원고 A은 그를 부양할 자가 없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점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해 달성될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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