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30. 남양주시장에게 남양주시 H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남양주시장은 2007. 11. 16. 망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위(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2. 12. 남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였고, 남양주시장은 2007. 12. 13. 망인의 위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5. 망인에게 ‘이 사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허가 취소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사전통지서(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 한다)는 2017. 3. 15. 등기우편으로 망인의 주소지[남양주시 I]에 발송되어 망인의 아들인 원고 B가 2017. 3. 17.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0.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는 2017. 4. 10. 등기우편으로 망인의 위 주소지에 발송되어 망인의 아들인 원고 B가 2017. 4. 12. 이를 수령하였다.
마. 망인은 2019. 4. 8. 남양주시에 이 사건 허가 취소와 관련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남양주시는 2019. 4. 22. 망인이 신청한 정보 중 부존재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
바. 망인은 2019.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2.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