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2. 15.경 영동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는데, 2016. 1. 1. 18:20경 위 유치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직후 망인은 D병원을 거쳐 대전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2016. 1. 11. 19:05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변사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감정의는 2016. 4. 8.경 망인이 약물중단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동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산하 영동경찰서 유치장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관은 수용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관관리하면서 처방전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일일이 약을 교부하고, 망인이 유치장에 숨겨 놓은 약을 발견하여 회수해야 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망인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망인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은 그 손해액으로서 망인의 치료비 및 장례비 등 망인의 재산적 손해 중 1,000만 원을 일부청구하고, 망인의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